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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자격 안돼서 탈락하는 사람이 30%나 됩니다! 미리 자격 조건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자격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완벽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완벽정리
개인회생 신청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는 향후 3년간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일반 개인은 최소한의 변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거나 면책 후 7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인 수입’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법원이 보기에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고용형태, 소득의 지속성, 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보되,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생기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카드사·대부업·개인채권 등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소 변제 능력’은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하고도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지출이 과다하거나 자료가 불명확하면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1단계: 서류 준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짐없는 목록화”와 “증빙의 일관성”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금, 보증채무, 개인 간 차용증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근 1~2년 거래내역을 확인해 누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역시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코인, 퇴직금 예상액 등 법원이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폭넓게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계수지표는 ‘대충 작성’하면 보정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월 소득과 지출(주거비, 통신비, 교육비, 보험료, 교통비 등)을 구체화하고, 통장사본과 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현실성을 보여주면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 변동(이직, 휴직, 매출 감소 등)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전망을 설명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 회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은 보통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전입신고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추가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서명·날인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채권자 인적사항과 채무액이 서로 다른 서류에서 모순되지 않는지 등 형식적 요건을 먼저 확인받게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비용과 관련이 있어,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금융사별 채권 분류를 깔끔히 정리하고,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 비용을 미리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추가 서류 제출 기한(보정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우편·전자송달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심사 진행
법원에서 개시 요건 심사 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조사와 변제계획안 작성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심사 진행은 크게 “개시결정(절차 개시) → 채권자 이의·채권확정 → 변제계획안 심사 → 인가(최종 승인)”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절차 개시 사실이 통지되고, 이때부터 채권추심이 제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시점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별 안내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주거 형태, 재산 보유 현황 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계획이 과도하게 낮거나 불합리하게 높으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수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상여금, 성과급, 투잡 소득 등)와 고정 지출이 큰 경우(의료비, 양육비, 임대료 등)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개인회생 인가받으면 원금의 20-30%만 3-5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신용등급은 회복되고 강제집행도 중단되어 월급압류나 재산 처분 걱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자와 연체료 발생이 정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행위도 금지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조건 70~80%가 깎인다”는 식의 단정입니다. 실제로는 신청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수·가용소득 규모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최저변제 기준’과 ‘청산가치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의 강점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숨통이 트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별로 따로 협상하며 시간을 끌 필요가 줄고, 법원의 관리 하에 상환이 구조화됩니다. 또한 추심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인한 일상 파괴가 줄어들고, 일정 기간 성실 변제 후에는 금융거래 재개와 신용 회복을 목표로 현실적인 재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연체 이자 부담이 통제되면서, 생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숨은 혜택’으로 체감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이고, 신청 전 6개월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편파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재산 은닉’은 거창한 부동산 숨기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금 잔액을 축소 기재하거나, 가족 명의로 잠시 돌려놓은 금전, 보험해약환급금, 중고차 시세 등도 심사에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기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만으로도 보정 요구가 길어지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신고서와 통장 입금내역이 상충하거나, 지출 항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보이면 추가 소명이 필요해집니다.
편파변제 역시 단순히 ‘갚으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예: 지인, 가족, 특정 금융사)에게만 큰 금액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거래에 대한 설명과 증빙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는 시점부터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가피한 지출·상환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재산 처분이나 증여 행위 금지
- 모든 채권자와 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
- 신청 후 법원 명령 없이 새로운 채무 발생 금지
위 항목은 “하면 안 된다”로 끝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처분은 생활비 마련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기·금액·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채무 발생은 ‘급전이 필요해서 카드 한 번 더 썼다’ 같은 작은 행동에서도 출발할 수 있으니, 절차 진행 중에는 지출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유형별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일반 개인으로 나뉘며 각각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소득자는 매월 일정한 급여가 확인되기 때문에 소득 산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변제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 변동폭이 크거나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매출·비용·순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매출자료, 세금신고, 거래내역 등)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즉, “나는 버는 게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유형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히 직업명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도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고, 자영업자라도 일정한 고정수입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소득의 패턴, 향후 소득 지속성, 지출 구조, 부양가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유형 선택은 절차의 편의성뿐 아니라, 인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됩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일반개인 |
|---|---|---|
| 소득 조건 | 정기적 급여소득 | 최소 변제능력 |
| 변제기간 | 3년 (최대 5년) | 3년 (최대 5년)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 무담보 10억원 이하 |
| 승인 절차 | 법원 인가 | 채권자 동의 + 법원 인가 |
표에서 보듯이 ‘일반개인’은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의 의견 조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의 완성도와 소명 자료의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 역시 “간단하다”는 인식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보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동일하게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공률은 유형 자체보다도, 본인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Q&A
Q1. 개인회생은 소득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형태는 급여만이 아니라,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등도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Q2. 재산이 조금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변제계획이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추심 제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개시결정 등)이 내려진 뒤에는 추심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사건별로 시점과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진행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신청 전에 카드 사용을 계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신청 직전 과도한 카드 사용이나 현금서비스·대출 급증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채무’가 늘었다고 판단되면 소명 요구가 커지므로, 신청을 고려한다면 지출과 차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변제금을 못 내는 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 변제가 원칙이지만,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사유를 정리해 절차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